2000다45303 청구이의·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행위의 기명날인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수권 범위 내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월권대리·월권대행의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집행인낙의 표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지는지 여부
- 본소(청구이의)와 반소(약속어음금 청구) 각각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3에게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소외 3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음
- 소외 1, 소외 2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금 60,000,000원)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원고의 성명·주소를 보충기재하고 액면금액을 금 60,000,000원으로 보충기재한 후,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제시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본소로 공정증서 집행력의 배제를, 피고는 반소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각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42478, 42485 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본소청구 인용, 반소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대리·대행 법리 | 수권 범위 내 어음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발생 |
| 민사집행법상 집행인낙 공정증서 관련 법리 |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 효력 없음 |
판례요지
- 월권대리·월권대행의 효력 범위: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근거: 수권 범위 초과 부분만 본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고, 수권 범위 내 부분은 유효한 어음채무 성립
- 집행인낙 표시의 성격 및 무권대리 효과: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근거: 소외 1, 2는 원고로부터 집행인낙 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금 10,000,000원 범위 내 어음채무 부담과 무관하게 공정증서의 채무명의 효력 부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소청구(약속어음금 10,000,000원) 부분
- : 수권 범위를 초과한 어음행위 대행의 경우, 수권 범위 내 부분에서는 본인이 어음채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