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02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표면의 지시금지 문구 위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문구를 가린 행위가 어음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음 변조의 경우 발행인의 책임 범위 및 배서양도 취득자의 어음상 권리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가 고의로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한 후 수취인과 공모하여 인지를 첨부케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 및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진아기공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 표면에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함
- 위 어음의 지시금지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상태로 유통됨
- 원고는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아 취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 원고 주장: 피고 회사가 수취인 소외 최성남과 공모하여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한 후 인지를 그 위에 첨부케 하여 융통하고 최성남을 도피시켰음
- 원심은 원고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변조 법리 | 어음의 기재내용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함 |
|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례요지
- 지시금지 문구 위에 인지를 첨부한 행위가 피고(어음발행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에 해당함
- 어음이 변조된 경우, 어음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원고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피고 회사가 수취인과 공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입증 기회까지 부여하였음에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척한 조치에 자유심증의 범위 일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시금지 문구 인지 첨부와 어음 변조
- 법리 — 권한 없는 제3자가 어음 기재내용을 고의로 가리기 위해 인지를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고, 발행인은 변조 전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함
- 포섭 — 이 사건 인지 첨부가 피고 발행인에 의한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 문구를 가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이상, 이는 어음 일부 변조에 해당함. 따라서 배서양도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 원고의 어음금 청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