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69조 | 어음변조 후 서명자의 책임 — 변조 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전 서명자) 및 변조 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후 서명자)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허가상고의 상고이유 제한 |
| 민법상 보증채무 수반성 | 주된 채권 양도 시 보증채무도 이전(보증채무의 수반성) |
판례요지
쟁점 ① 수취인 변경이 어음변조인지 여부
쟁점 ② 변조 전·후 채무 내용이 동일하여도 원고에 대한 어음보증책임 인정 여부
쟁점 ③ 실질적 권리양도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최종 결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어음보증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 패소자(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