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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소극적 손해 등 |
판례요지
위조수표 취득자의 손해액 범위 (판례 변경): 위조수표를 할인으로 취득한 자가 입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고,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액면금 상당액이 아님
원고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피고 회사와 같은 우량기업이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수표를 선일자로 발행하고 소지인이 이를 할인 의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원고로서는 지급은행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 직접 조회하여 수표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위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리의 선이자만을 탐하여 수표를 취득한 잘못이 있음 → 과실상계 적용 정당
쟁점 ① 위조수표 취득 손해액 범위
쟁점 ② 원고 과실 및 과실상계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