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29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판례요지
① 어음배서 위조 시 입증책임 소재 (다수의견)
② 인영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③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인정 여부
법리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적법하게 발생한 청구권의 귀속을 추정할 뿐, 피위조자에 대한 어음채무 발생 자체를 추정하지 아니하므로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가 배서 위조를 주장하자, 피고 스스로 위조사실 및 원고의 악의·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그러나 다수의견에 의하면 이는 입증책임을 잘못 분배한 것임. 원고가 피고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
결론 원심의 입증책임 법리 오해 — 위법
법리 인영이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가 날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며, 어음소지인이 날인 권한 위임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함.
포섭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소외 1이 날인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함. 따라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배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갑 제1호증의2 피고 명의 배서 부분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서 부분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함.
결론 원고 소송대리인의 자인 진술을 간과하고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판결에 영향을 미침
법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면 채증법칙 위반임.
포섭 갑 제1호증의2 피고 명의 배서란에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음. 원심이 피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없는 사실 인정임.
결론 채증법칙 위반 — 판결에 영향을 미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
(대법관 박우동, 김상원, 김석수의 별개의견)
요지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피위조자를 포함한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종전 판결의 견해를 유지하여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