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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95다4993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이 변개된 경우, 변개에 동의하지 않은 배서인이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약속어음 변개 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발행일·발행지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백지보충권을 수취인 소외 2에게 수여함
- 소외 1은 지급기일에 이르러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1994. 2. 25. 금액 23,000,000원, 발행일 1994. 1. 24., 지급기일 1994. 7. 8.로 된 다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교부하고, 이 사건 어음을 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함
- 이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이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뒤, 배서인인 피고와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금액을 30,000,000원, 지급기일을 1994. 4. 29., 발행일을 1994. 3. 9.로 변개·보충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변개된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발행인 소외 1의 부도(1994. 3. 22.) 후 지급기일 이전인 1994. 4. 7.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 원고는 제1심 준비서면(1994. 7. 7.자, 같은 해 7. 27. 진술)에서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69조 | 약속어음의 문언 변개 시, 변개 전 기명날인·서명한 자는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약속어음의 문언이 변개된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함(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적법한 지급제시 없이는 소구권이 요건 흠결로 상실됨
-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어음법 제69조에 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나, 어차피 소구권이 요건 흠결로 상실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개 후 문언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
- 법리: 어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은 변개에 동의한 자에 한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결론: 피고에게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쟁점 ②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
- 법리: 변개 전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나, 소지인이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어야 소구권이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어음의 변개 전 지급기일은 1994. 2. 25.이나, 원고는 변개 후인 1994. 3. 9.에야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변개 전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1994. 4. 7.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할 뿐임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쟁점 ③ 원심의 판단유탈이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파기사유가 됨
- 포섭: 원심이 변개 전 원문언에 따른 책임 판단을 누락한 것은 어음법 제69조 법리 오해 또는 판단유탈에 해당하나,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