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요건 불비 및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어음을 담보취득한 경우 중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용으로 수취인·발행일·발행지·지급기일·발행인 주소 등 대부분의 어음요건을 공란으로 두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명판·도장만 날인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임대인 소외 1이 수령을 거절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어음을 분실함
피고는 분실 인지 후 당좌거래은행(충청은행 오류동지점)에 사고계를 접수하고,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함
소외 2는 위 어음을 우연히 습득하여, 소외 3의 원고(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은행 미아지점에서 유가증권용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앞으로 배서하여 줌
소외 2는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무한 전남 광주 거주자였고, 피고도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었음
원고는 어음 취득 시 지급 은행에 피고의 거래사실 유무만 전화 확인하고, 금융결제원 컴퓨터단말기로 적색거래자 해당 여부만 조회하였으며,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만 확인함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설명만 청취하였을 뿐, 피고에게 발행 경위를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6조 제2항
어음 취득 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판례요지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할 때, 양도인이나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참조)
금융기관은 일반인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 인정됨:
개인 발행 어음으로서 법인 발행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함
발행인(피고) 및 배서인(소외 2) 모두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 전무
전남 광주 거주자 소외 2가 지급 은행이 대전 소재인 개인 발행 고액 어음을 서울에서 담보 제공함
어음 취득 당시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 대부분 불비
소외 2가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기일조차 기재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임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 경위 확인 또는 지급 은행에 구체적 정보조회 등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음
법리: 어음 취득 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한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됨
포섭: 어음거래에 정통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담보취득할 당시, ① 개인 발행의 지급 불확실 어음임에도 ② 발행인·배서인 모두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 없고 ③ 원거리(광주) 거주자가 서울에서 대전 소재 은행 지급 고액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례적 상황이었으며 ④ 취득 당시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 대부분이 불비된 상태였고 ⑤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소외 2의 설명에도 지급기일 미기재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었음에도, 원고는 적색거래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 확인만 하였을 뿐 발행 경위에 관한 확인이나 구체적 정보조회 등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함
결론: 원고의 중대한 과실 인정, 원고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원심판단 정당하고 상고 기각
사실오인 여부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경우 파기 사유가 됨
포섭: 피고의 지급 은행 분실신고 시점이 원심에서 1995. 1. 12.인 것처럼 설시된 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2. 6.이었음. 다만 이러한 부적절한 설시는 위와 같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