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어음할인 의뢰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은 원인관계 없는 어음에 불과하고 융통어음이 아님. 그러나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포섭 — 피고는 태성건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단순히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임
결론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 ② 원고의 인적항변 절단 이익 향유 여부
법리 —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소지인은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포섭 — 황명산업은 태성건설로부터, 원고는 황명산업으로부터 각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결론 —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어음행위 무인성·인적항변·융통어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③ 해의의 항변 관련
결론 — 원심은 해의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해의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