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3098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취인 백지 약속어음을 인도에 의해 취득한 최종 소지인이 자신을 수취인으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이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으로 최종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 수취인란 기재가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인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코리아다이아몬드)가 소외 1에게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금양기업)가 위 어음을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함
- 원고가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자신을 기재(보충)함
-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제한 — 어음 취득 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의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 |
판례요지
-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됨
-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취인란 기재의 해석
- 법리: 어음 수취인란의 기재가 특정인을 표시하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임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2 — 인적 항변 차단 여부
- 법리: 수취인 백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하였더라도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인적 항변으로 대항 불가
- 포섭: 피고가 소외 1에게 수취인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기재(보충)하였더라도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 불가
- 결론: 원심판단 정당,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