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0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한 후 배서양도로 약속어음을 취득한 자가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음 발행인의 인적항변(담보 목적 발행, 원인채무 부존재)이 기한 후 배서 취득자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이 1967. 4. 21. 소외인에게 전분공장 전기공사를 대금 187만 원에 도급함
-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피고들 공동명의로 액면 187만 원, 지급기일 1967. 7. 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함
- 소외인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상태였음
- 소외인은 위 어음을 소지한 채, 1969. 5.경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 하에 배서 날짜를 1967. 7. 30.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인적항변 제한 규정 | 어음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
| 어음법상 기한 후 배서 |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력 — 인적항변 단절 효과 없음 |
판례요지
- 소외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함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지급기일 이후(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함
- 기한 후 배서 취득자는 전자(소외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함
- 따라서 피고들의 인적항변(원인채무 부존재)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시 증거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악의의 기한 후 배서 취득자에 대한 인적항변 대항 가능성
- 법리: 어음 취득자가 발행 경위 및 원인채무 부존재를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취득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 포섭: 원고는 해당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지급기일(1967. 7. 30.) 이후인 1969. 5.경에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 하에 기한 후 배서양도를 받은 자임. 소외인은 공사 미시공으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어 원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였음
- 결론: 피고들의 인적항변(담보 발행 + 원인채무 부존재)이 원고에게 대항 가능함. 원고 청구 배척이 정당함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