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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7조 | 어음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인적항변 절단 원칙) |
| 구 화의법 관련 규정(화의조건) | 화의인가결정 확정 시 화의채권은 화의조건대로 변경됨 |
판례요지
인적항변 절단의 한계: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화의조건의 해석: 화의조건 제2항(이자 면제)과 제6항(이행 완료 시 이자·손해배상금 면제)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 화의채권자가 이자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이며,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쟁점 ①: 소외 1의 대리인 지위 및 변제 효력
쟁점 ②: 인적항변 절단과 경제적 이익
쟁점 ③: 화의조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면제 여부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