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교부가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피고가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위 약속어음 교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 소멸을 부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2004. 9. 30.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공장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소외 1이 지정하는 자가 ○○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실질 지급액(어음 포함)이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합의함
소외 2는 2004. 11. 4.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대현농수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함
원고는 2004. 11. 11.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와 충북 청원군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20억 원을 같은 날, 중도금 25억 원을 2004. 11. 15. 각 지급하며,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아 중도금 지급일인 2004. 11. 15. 원고에게 배서·교부함
2005. 8. 1. 소외 1과 소외 2는 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채무 6,657,356,937원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들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채권 목록에 ○○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일반 법리 (기존 채무와 어음 교부의 관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어음 교부는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됨
민사소송법 상 심리미진 법리
법원은 당사자 주장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판례요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세 가지로 구분됨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이 깨짐
본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원고가 약속어음 교부 즉시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입금표를 교부한 점
원고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어음 교부 직후 곧바로 이행한 점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준 점
2005. 8. 1. 합의 당시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목록에 ○○공장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4) 적용 및 결론
약속어음 교부가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법리: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채무자와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깨짐
포섭: 본 사안에서 ① 소외 1과 소외 2의 2004. 9. 30. 합의 내용상 경영권·주식 양도대금 45억 원의 수령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고가 ○○공장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도로 교부하기로 예정된 구조였던 점, ② 원고가 약속어음 교부 직후 즉시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이행한 점, ③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한 점, ④ 이후 담보 제공 채권 목록에 위 계약금·중도금 채권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속어음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결론: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및 어음 교부 관련 법리 오해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