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채무자가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어음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부금청구의 인용 가부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이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원고가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피고들은 압류명령이 자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여 교부하였음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었고,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어음금 결제)됨
어음금 지급 시점은 압류 효력 발생 이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채권압류·전부 관련 규정
압류 효력 발생 시점 기준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사유 인정 범위
어음법상 배서양도 관련 규정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및 어음금 지급에 의한 원인채권 소멸 효력
판례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어음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근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원인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행위는 압류 효력 발생 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후 어음금이 지급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소멸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포섭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것은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임
이후 위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즈음에 정상 지급되었고, 이로써 원인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함
지급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후라 하더라도, 어음 발행·배서양도 자체가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인채권 소멸을 원고(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