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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95다25060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채무(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지(지급에 갈음 vs. 지급을 위하여)
- 어음 교환(재발행)이 경개계약에 해당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는지
- 어음 발행·배서가 제3자의 원인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가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배서인인 채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상계 항변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 벽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 2는 이를 연대보증함
- 피고 2가 채무 변제 곤란 상황에 이르자, 원고의 권유로 피고 2 소유의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 주식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 1991. 10. 29. 원고·피고들·덕구온천콘도·주식회사 삼아주택 사이에, 삼아주택이 약속어음 8매(액면 합계 39억 원)를 발행하고 덕구온천콘도가 제1 배서인, 피고 2가 제2 배서인으로 배서한 후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제1 내지 4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합계 16억 원을 변제받음
- 이후 삼아주택의 요청으로 원고는 제5 내지 8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줌; 제5·6 약속어음을 합쳐 액면 10억 원 어음 1매로, 제7·제8 약속어음을 각 기일 연장하여 합계 23억 원 약속어음 3매를 재발행받고, 제5 내지 8 약속어음은 삼아주택에 반환함
- 반환된 어음들은 지급장소인 한일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1992. 1. 20. 또는 1992. 4. 23. 폐기처분됨
- 재발행된 어음 3매는 1992. 8. 28. 무거래 사유로 지급거절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관련 법리(소구권보전 의무) | 어음소지인은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
| 민법상 경개(민법 제500조) |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킴 |
| 민법상 상계(민법 제492조) | 손해배상채권으로 원인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 요건을 요함 |
|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 중첩적 채무인수·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됨 |
판례요지
-
어음 교부와 원인채무의 존속
- 기존 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됨
-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제3자 발행 어음), 제3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므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어음 교환과 경개 해당 여부
-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재발행된 어음을 받은 것은 기존 채무 자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경개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재발행 어음도 공사대금 채무 및 주식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음 교환만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어음행위와 중첩적 채무인수·보증
-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므로, 약속어음 발행·배서가 곧 원인채무의 중첩적 인수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않음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참조)
소구권보전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상계
-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때에야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기일에 적법히 어음을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배서인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 또는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 지급기일 후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때 비로소 배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며, 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
- 따라서 소구권보전의무 불이행 당시(지급기일) 채권자가 장차 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서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음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속어음 교부로 원인채무(공사대금) 소멸 여부
- 법리: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채무자와 다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채무는 존속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삼아주택(제3자)이 발행하고 덕구온천콘도·피고 2가 배서한 것으로, 어음상 주채무자(삼아주택)가 원인채무자(피고들)와 동일하지 않음. 피고들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의사표시 인정 불가
- 결론: 원인채무(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어음 교환이 경개계약에 해당하는지
- 법리: 기존 채무 자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이어야 경개에 해당함
- 포섭: 원고가 제5 내지 8 약속어음을 삼아주택에 반환하고 재발행된 어음 3매를 교부받은 것은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것일 뿐,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 재발행 어음도 공사대금 및 주식매매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
- 결론: 경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인채권 소멸 불인정
쟁점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피고들 채무 소멸 여부
- 법리: 채무인수는 명시적 특약 또는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 포섭: 기록상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면책적 채무인수 불인정. 피고들 채무 존속
쟁점 ④ 변제기 미도래 주장
-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변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포섭: 원·피고는 1991. 10. 29. 공사대금을 분양수입과 관계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였으므로, 기존의 '분양수입 범위 내 지급' 조건은 변경됨
-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음.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⑤ 소구권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취득 및 상계 주장
- 법리: 채권자의 소구권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서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의무위반 당시(지급기일)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발생함
- 포섭:
- 원고가 제5 내지 8 약속어음을 삼아주택에 반환하여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후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2는 소외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외인이 무자력이라고 볼 자료가 기록상 없음
- 또한 원고가 어음 반환 당시 장차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원심이 중첩적 채무인수·보증을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
- 결론: 피고 2의 손해배상채권 불인정, 상계 항변 배척. 원심 결론 유지(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