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배서인이 어음법상 상환의무 부담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임이 채권자·채무자·배서인 간 관계, 배서 동기,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귀속 등 배서 전후 제반 사정과 거래계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채무만 부담
근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의 약속어음 배서로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여부
법리 —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인정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민사상 보증채무 부담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그를 인식하면서 응하였음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보증의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포섭 —
원고들(대리인 소외 4)은 피고와 이 사건 배서 이전에 거래한 적이 없고, 배서 경위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관계 또는 알선관계가 전혀 없었음
이 사건 각 대여관계에서 차용 주체는 여전히 소외 1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신용을 제공한 것이며, 이자도 소외 1 주식회사 측 명의로 송금됨 →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빌딩·○○전문학교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피고가 대여관계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보증 없이는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도 이를 알았다는 점은 어음법상 채무를 부담 지우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 지우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원심이 적시한 사정(연대보증 관행, 실질적 이익 귀속, 배서 경위 인식 등)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약속어음 배서로 인한 민사상 보증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