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만기일 기준인지, 구상채권 현실 발생시 기준인지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민법 제184조 제2항(소멸시효 가중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의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97. 2. 17. 원고 1을 대리하여 소외 2 회사와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함
같은 날 피고(주식회사 ○○)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 체결함
소외 1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 일람출급,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함
원고 1이 리스료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리스계약 해지됨
피고가 1998. 12. 1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34조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규정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가중할 수 없음
판례요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만기일로부터 진행함
다만,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 경우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약속어음상 청구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러한 해석이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법리 — 구상채권 담보 목적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약속어음상 청구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됨
포섭 —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해 소외 2 회사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임. 피고가 1998. 12. 14. 소외 2 회사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8. 12. 14.부터 진행함. 약속어음 만기(일람출급)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심 판단(소멸시효 기산점 = 1998. 12. 14.) 정당.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의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