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2555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에 대해 어음법 제70조 제2항(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무비용상환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무비용상환 문언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
- 어음상 만기일: 2001. 1. 15.
- 원고가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여 소 제기한 날: 2001. 7. 25.
- 만기일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 문언 기재 시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약속어음에 환어음 관련 규정 준용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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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 소구권과 만기 후 소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됨
- 동 조항은 만기 후 소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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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함
- 어음법상 약속어음에는 환어음과 같은 만기 전 소구 규정이 없으나,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기타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 소구 가능(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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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됨
- 만기 전·후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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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용상환 문언이 기재된 경우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기산됨
4) 적용 및 결론
만기 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후 소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약속어음에도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준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 작성 면제(무비용상환 문언 기재) 어음에 해당하므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음상 만기일인 2001. 1. 15.이 됨;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7. 25.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