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된 경우 해당 어음의 효력
어음요건의 흠결 판단 시 어음 문면 외 외부 사실(기재착오 보충·정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어음금 지급 약정 사실 인정 여부(약정금 청구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소외인에게 아래 내용의 약속어음 1매 발행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 2.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함
원고가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는 피고가 1995. 10. 15. 약속어음금 상당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관련 규정(발행일, 만기 기재 요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및 만기는 어음요건으로서, 기재 흠결 또는 상호 모순 시 어음 무효
판례요지
어음은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하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무효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에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 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일부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발행일 '1978. 2. 30.' 기재 어음을 같은 해 2월 말일 발행 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님 — 그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의 합리적 해석 문제인 반면, 이 사건은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선 상호 모순의 문제로서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