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738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급지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지급장소 기재로부터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지 보충이 인정될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 효력 및 소구권 존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 당시 발행지·지급지가 모두 백지 상태였고,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었음
-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됨
- 어음면상 지급장소란에는 "중소기업은행 ○○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약속어음 소지인)는 배서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약속어음 필요적 기재사항 관련 규정 | 지급지는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기재 흠결 시 어음이 무효이거나 소구권 상실 초래 |
판례요지
-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지급장소 기재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거: 지급장소 기재 중 특정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 또는 그 소재 행정구역이 지급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상, 지급지란 자체가 백지라 하더라도 지급장소 기재로 보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지급장소 기재에 의한 지급지 보충 여부
- 법리: 지급장소 기재에 지(地) 표시가 포함되어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을 추지할 수 있으면, 지급지란이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가 보충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란에 "중소기업은행 ○○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중 '○○'이라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어 ○○ 혹은 ○○이 소재하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지급지란 자체가 백지이더라도 위 지급장소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지급지 기재의 흠결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적법한 지급제시 효력을 부정하고 소구권 상실을 인정한 것은, 어음요건인 지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