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조 제7호, 제75조 제6호 | 발행지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임 |
| 어음법 제2조 제1항·제4항, 제76조 제1항·제4항 | 발행지 미기재 어음은 효력 없음; 다만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으면 그 곳을 발행지로 봄 |
| 어음법 제2조 제3항, 제76조 제3항 | 지급지 기재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 어음법 제37조, 제41조 제4항, 제77조 제1항 제2·3호 | 발행지는 만기 결정의 세력(歲曆) 및 지급통화 결정의 표준이 됨 |
| 섭외사법 제34조 제2항 등 | 국제어음에서 발행지는 준거법 결정의 표준이 됨 |
판례요지
국내어음에서 발행지 기재의 의미: 어음의 발행지란 실제 발행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임. 발행지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세력을 달리하는 어음(국제어음)에서는 만기·지급통화·준거법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국내어음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함
국내어음 추단 기준: 어음면상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인·수취인·표시 통화·어음문구의 문자·어음교환소 명칭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음
거래관행 및 당사자 의사: 일반 어음거래에서 발행지 미기재 국내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양도·유통되고 있고, 어음교환소·은행 등을 통한 결제에서도 발행지 미기재를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취급되고 있음이 관행에 이른 정도임. 이러한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론적 법리(다수의견):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발행지 미기재 상태로 한 지급제시도 적법함
종전 판례 변경: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471 판결 등 다수 판결을 변경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최종영·천경송·정귀호·김형선·이임수의 반대의견
법리 명확성 주장: 어음법 제2조, 제76조는 발행지 미기재 어음의 효력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그 의미·내용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음. 정의의 요청이나 합헌적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
입법권 침해 우려: 다수의견은 어음법에도 없는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셈으로, 이는 명문 규정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수정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 거래관행이 강행법규인 어음법에 저촉된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됨
발행지 기재의 기능: 발행지 기재는 어음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자인 발행인의 경제활동 장소를 알려주고 어음의 출처와 신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국내어음이라도 국외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다수의견에 동의 불가
절대적 요식증권성 위반: 어음은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면 증권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요식증권임. 어음유효해석의 원칙도 어음의 요식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국제적 정합성: 독일·프랑스·일본 등 제네바통일법계 국가들은 발행지 미기재 어음을 무효로 해석하고 있고, 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함. 국내어음에는 영미법계, 국제어음에는 제네바법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법운용임
이 사건 결론: '부산' 표시는 어음교환소명으로서 발행지 기재와 무관함. 발행지란 백지,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 미기재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가 적법하지 않음.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파기·환송이 마땅함
참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