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7573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발행인에게 백지보충권 및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에 백지보충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유한큐후드)가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을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해당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음
- 원고가 제권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백지 부분의 보충권 행사 및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서울지법 97나20204)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67조 |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68조 | 제권판결 후 신청인이 증권·증서에 의한 권리를 의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보충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 행사 불가하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면에 백지를 보충할 방법은 없음
- 다만,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함:
- 제권판결제도는 증권·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함
-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 및 보충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발행인에 대해 백지보충권 및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제권판결을 받은바, 원고는 어음면에 직접 보충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으나,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고 발행인인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권판결제도의 취지 및 백지어음의 경제적 유통 가치에 비추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