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2년 12월경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수표를 교부받음
원고는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음
원고가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고 지급제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 제51조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수표법 제13조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악의·중과실 없는 수표취득자에게 유추적용
판례요지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기산점: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 백지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됨을 고려하여,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함
수표법 제13조 유추적용의 한계: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보충의 항변으로 대항받지 아니함. 그러나 수표취득자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임
포섭: 원고는 1992년 12월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발행일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약 4년이 경과한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을 보충함.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취득 시점인 1992년 12월경부터 기산한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