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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68다117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약속어음에서 백지 보충 시기와 어음행위 성립 시기의 관계
- 만기 이후에 백지 보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배서를 만기 후 배서(기한 후 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오동섭이 소외 오충환에게 아래 기재 사항의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함
- 금액: 50,000원
- 만기: 1966. 1. 20.
- 지급지 및 발행지: 대전시
-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 지급받을 자: 공백(백지)
- 발행일: 1965. 12. 13.
- 오충환 → 소외 최종인 → 소외 남광옥 순으로 각 인도·양도됨
- 남광옥이 1966. 1. 10. 원고 남정현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가 1967. 8. 24. 공백 부분(지급받을 자)에 '남광옥'을 기입·보충함
- 즉, 어음의 만기(1966. 1. 20.) 이전에 배서(1966. 1. 10.)가 이루어졌으나, 백지 보충(1967. 8. 24.)은 만기 이후에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백지어음에서 백지의 보충 시기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 시기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함
- 백지의 보충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 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 시로 의제할 수는 없음
- 어음행위의 성립 시기는 백지 보충 시가 아닌,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 시기로 결정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종전 판례(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를 변경함
소수의견(반대의견)
- 대법원판사 손동욱·사광욱·방순원·나항윤·이영섭·주재황·유재방: 백지어음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가 옳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는 의견
4) 적용 및 결론
백지 보충 시기와 어음행위 성립 시기의 관계
- 법리: 백지어음의 보충 시기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 시기는 엄격히 구별되며, 어음행위의 성립 시기는 어음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함
- 포섭: 이 사건 배서는 1966. 1. 10.에 이루어졌고, 어음 만기는 1966. 1. 20.이므로, 배서 자체는 만기 이전에 성립함. 백지 보충이 1967. 8. 24.로 만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서 성립 시기를 보충 시로 의제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배서는 만기 후 배서(기한 후 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 그친다는 피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원판사 손동욱 외 6인의 반대의견요지: 백지어음에 관한 종전 판례(대법원 65다1217 판결)의 견해가 옳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는 입장근거: 본문에 상세 이유가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