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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 | 서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만 기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함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 | 하자 있는 서류의 경우 개설은행은 보관 또는 반송 조치 요구됨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 | 불일치 미통지 시 개설은행은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제3항 | 환어음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되, 대한민국 법인 간에는 한국 어음법도 준거법 가능 |
| 어음법 제25조 제1항 |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인수' 문자 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함 |
| 어음법 제29조 제2항 | 인수 기재 후 말소하기 전에 서면 인수 통지한 경우 인수 문언에 따른 책임 부담 |
| 민법 제151조 제3항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경우 그 효력 규율 |
판례요지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효과
쟁점 ①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쟁점 ②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
쟁점 ③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쟁점 ④ 기망·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쟁점 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지급거절권 상실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