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연장을 위하여 원고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날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인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의사표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위 각 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삼각무역 방식 수입대전 기결제 사실을 사후 추인하고 원고 은행에 대전 상당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고, 피고 은행 등도 이에 기하여 본건 각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
환어음 백지인수 관련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하고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기명날인하여 인수제시인에게 교부·반환하면 인수 성립
인수일자 미기재 시 장차 소지인에게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백지인수도 가능함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게 된 경위, 선적서류를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어음 인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보충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세정실업이 유예기간을 구하다가 1971. 4.경 백지인수를 한 것이므로 소지인인 원고 은행이 제1의 인수제시일자를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인·약정 및 지급보증서의 효력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 인영 인정 시 문서 진성 성립 추정
포섭: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갑3호 각 증 및 갑5호증에 날인한 것이 기일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날인이었다 하여도,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임을 알았다는 증명 없음; 각 인영이 인정되므로 문서 진성 추정;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삼각무역 방식 대전 결제를 추인하고 상환 약정을 한 사실 인정 가능; 피고 은행 등도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보증서를 수차 갱신·재발급한 것임
결론: 위 약정 및 본건 각 지급보증서 유효; 원심이 이를 무효로 본 것은 의사표시·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쟁점 ② 환어음 백지인수의 효력 및 보충권 범위
법리: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인수일자 기재 없는 기명날인도 백지인수로서 유효; 소지인은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가짐
포섭: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원고 은행에 교부한 이상 백지인수로서 유효; 선적서류 미인수 사정은 어음 인수 효력에 영향 없음;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에 불과하여 보충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원고 은행이 제1 인수제시일자로 보충한 것은 보충권 행사로 적법
결론: 세정실업의 환어음 인수 효력 인정; 원심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