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의류소매업자인 피고 1과 거래관계를 맺고, 거래에 부수하여 피고 1에게 자금 융통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자금 융통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발행인으로 한 당좌수표 4장(액면 합계 4,000만 원) 및 약속어음 8장(액면 합계 6,3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 — 합계 103,000,000원
원고는 어음·수표의 액면금액에서 만기일 또는 수표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1에게 교부
어음 8장 중 1장은 소외 아르고물산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 1이 배서양도한 것이나, 동일한 이율의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할인 거래됨
피고 2는 피고 1의 직원으로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아 피고 1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표 4장 전부 및 어음 2장에 배서함
피고 1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금액 자체는 인정하나 차용이 아닌 어음·수표의 할인이라고 진술하며 기한 유예를 요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의 성립 요건
어음법 제15조(배서의 효력)
배서인은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
판례요지
어음·수표 할인의 성질 구별: 통상 어음할인은 만기 미도래 어음을 양도하고 액면금에서 만기까지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의미함. 수표는 만기가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수표할인은 불가하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의 수표할인은 가능함. 사인 간 어음·수표 할인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매매인지는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소비대차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자금 융통 요청을 받고 거의 대부분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액면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한 경우, 원고는 어음·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할인의뢰인인 피고 1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 어음·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인관계 계약이 체결되고 어음·수표는 그 채무 담보로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배서인의 보증책임: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자는 배서로 인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발행·배서양도의 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참조)
법리: 사인 간 어음·수표 할인의 성질(소비대차 vs 매매)은 거래 실태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됨
포섭: 원고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서 거래관계의 피고 1로부터 자금 융통을 요청받아 대부분 피고 1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 발행 어음 1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됨. 피고 1도 제1심에서 금액 자체는 인정하면서 어음·수표 할인 거래라고만 다툼. 이러한 거래 실태에 비추어 원고는 어음·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의 신용·자력을 믿고 어음·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이 103,000,000원에 대한 원인관계 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어음할인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
피고 2에 대한 청구 — 연대보증 성립 여부
법리: 배서인은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의사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 부담
포섭: 피고 2는 피고 1의 직원으로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수표·어음을 교부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배서하였을 뿐임. 원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서 피고 2가 피고 1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