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의 배상의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존재 여부 (계약 해석)
원고·소외 회사 직원의 선급금 편취 공모 주장에 따른 신의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백지보충 및 지급제시 행위가 가처분에서 금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29. 피고와 소각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1식에 관한 리스계약(리스금액 5,554,250,000원, 리스기간 60개월)을 체결함
리스계약 특약사항: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 보증을 위해 액면금액·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
② 원고는 피고 요청 시 리스물건 구입 계약금·중도금을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선급금 지급 가능하고, 피고 요청 있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 생략 가능;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구매주문 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를 전액 배상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97. 7. 30.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2,221,700,000원 지급
피고는 약정에 따라 백지 약속어음 1장 발행·교부
1997. 12.경 소외 회사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 불가능해짐
피고는 1999. 1. 6., 원고는 1999. 1. 15. 상호 리스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약속어음의 발행일·지급기일을 1999. 1. 19., 액면금을 2,676,352,514원으로 보충 후 지급제시 → '약속어음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피고는 약속어음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서울지방법원 99카합제54호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1. 14. '배서·양도·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손해배상 (계약 특약)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 전액 배상
어음법 관련 법리 (백지어음 보충권)
백지어음 소지인은 보충권 행사로 어음을 완성하고 권리 행사 가능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금지 취지·목적에 의해 결정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불법행위 가담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례요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과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의 관계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서·양도·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 금지'를 명한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담보 제공 의무의 해석
특약 ②항 중 담보제공 부분은, 피고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취지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일 뿐이고, 피고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선급금 편취 공모 주장
원심은 피고 주장의 선급금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의 가처분 위반 여부
법리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은 어음의 제3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현상유지 목적이므로, 소구권 보전을 위한 백지보충·지급제시는 금지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가처분은 '배서·양도·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나, 원고의 백지보충·지급제시는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행사기간 내에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약속어음은 권리행사기간 도과 시 본래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금지처분에 포함시키면 어음 소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됨
결론 — 원고의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어음금 지급의무
법리 — 계약 특약에 의해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 손해를 전액 배상하기로 약정함
포섭 — 소외 회사의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이 불가능해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중 청구액인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쟁점 ③ 담보 제공 의무 해석
법리 — 계약 특약의 문언과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확정함
포섭 — 특약 ②항은 피고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담보 취득은 원고의 권리임. 피고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결론 — 원고에게 담보 제공 수취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신의칙 위반 주장
법리 —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하나,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 원심은 피고 주장의 선급금 편취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