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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어음금
2026. 5. 23.
AI 요약
99다60948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어음이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된 경우에도 어음 소지가 권리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어음 소지자가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서손 처리된 경우 어음상 권리자로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서손 처리한 경우 이중지급 위험 유무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삼성카드)는 소외 진로종합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합계 약 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줌
원고는 1997년 2월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진로그룹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 회사·피고의 대표이사 동일)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 6,125,278,900원)를 배서·교부받음
원고는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원고는 1997년 5월 하순경 소외 회사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함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 발행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다가 소외 회사 발행 어음금채무 불이행 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할 경우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 반환하여, 충북은행은 1997. 7. 4. 위 각 어음을 서손 처리함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어음 4매를 1998.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일부 수령액 금 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38조
어음은 제시증권으로서 지급을 받으려면 어음을 제시하여야 함
어음법 제39조
어음은 상환증권으로서 지급 시 어음과 상환하여야 함
판례요지
어음은 제시증권·상환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어음 소지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그러나 어음 소지 요건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한 경우
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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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어음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가능 여부
법리
: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한 경우, 어음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
포섭
:
원고는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이미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시도한 최종 소지자였음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단순보관자로서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반환약정을 어기고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피고에게 어음을 반환하였음
피고는 이를 지급은행에 반환하여 서손 처리하게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어음은 결국 채무자인 피고의 점유(혹은 피고가 주도적으로 처분한 상태)에 귀속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고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657,378,772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