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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이루어진 무상행위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 |
| 구 화의법 제9조 제1항 | 화의폐지·불인가·취소결정 확정 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가능 |
| 구 화의법 제10조 제1항 | 화의개시신청 등을 파산법 적용 관계에서 '지급정지'로 간주하는 규정 |
| 구 화의법 제68조 제2항 | 화의조건 이행 해태 및 이행 불능 시 직권 화의취소 근거 |
판례요지
쟁점 ① 선행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위기상태가 이 사건 파산선고와 직결되는지 여부
쟁점 ② 이 사건에서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것
참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