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벽산산업은 같은 해 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3.경까지 부도 합계액이 792,080,000원에 달함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어음할인을 위한 보증의 의미로 배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약속어음 관련 규정)
약속어음에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리 해석상 만기 전 소구 인정
판례요지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 환어음과 달리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참조)
피고의 배서가 보증 목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없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만기 전 소구권 행사의 적법성
법리 — 약속어음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발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 자력 불확실 사유로 만기 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함
포섭 — 발행인 벽산산업이 지급기일(1992. 3. 5.) 약 50일 전인 1992. 1. 15. 이미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이후 부도 누적액이 792,080,000원에 달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였음. 원고는 만기 하루 전인 1992. 3. 4. 지급제시를 하였는바, 이는 발행인의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가 현존하는 상황에서의 만기 전 소구에 해당함
결론 — 만기 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는 적법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피고의 보증 목적 배서 주장
법리 —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