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외 1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항변사유(융통어음 항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은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표 변개 동의·추인 여부
법리: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짐
포섭: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발행일 변개에 동의하고 사후 추인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만기후배서의 효력 및 소구권 보전 요건
법리: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그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승계·원용 가능하며, 그 경우 배서인은 원용된 선행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 가능
포섭: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각 배서가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인적 항변(융통어음 항변) 대항을 배척하고 원고의 소구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① 원고가 스스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②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는 경우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대한 심리를 누락함으로써, 소구권 보전 요건 및 만기후배서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