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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 제1조 제5호 | 발행지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수표요건)으로 규정 |
| 수표법 제2조 제1항·제4항 | 발행지 미기재 시 수표 효력 없음. 다만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는 때에는 그 곳을 발행지로 봄 |
| 수표법 제2조 제3항 | 지급지 미기재 시 지급인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고, 그 기재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함 |
판례요지
국내수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