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568 이득상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수표를 취득한 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실된 수표를 소지한 자(또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조흥은행)가 액면 금 9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주식회사조흥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일 1977. 4. 6.자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함
-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소외 전봉엽이었음
- 소외 전봉엽은 1977. 4. 일자불상경, 이 사건 수표와 주민등록증 및 명함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함
- 같은 해 4. 25. 성명불상자가 위 전봉엽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등을 제시하며 전봉엽이라고 사칭하여, 금 900,000원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넘겨줌
-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이미 지난 1977. 4. 25.에 수표를 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규정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킴
- 분실된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수표가 전 소지인으로부터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수표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득상환청구권의 '정당한 소지인' 해당 여부
- 법리 —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게만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수표를 넘긴 성명불상자는, 전봉엽의 주민등록증·명함 등을 제시하며 전봉엽을 사칭하였으므로 분실된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수표가 전봉엽으로부터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함. 원고는 이러한 악의의 취득자(또는 습득자)로부터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표를 취득하였으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 결론 —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