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 제39조 제2호 |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함 |
| 민법 제110조 제1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제2항 |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 |
판례요지
지급거절선언의 방식: 수표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어야 함. 수표가 아닌 지편(별지)에 기재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비록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부착 부분에 간인을 하였더라도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항 소정의 지급거절선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고를 연행·유치하고 원고 은행 임직원들과 합석한 자리에서 채무 변상을 강요한 사정 아래, 피고가 구속 등을 두려워하여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 고문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 강박이 수사기관과 원고측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강박 사실을 알지 못한 단순 제3자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10조 제2항 적용 불가
강박 해소 전 행위의 추인 효력: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전에 수사기관이 피고를 재소환하여 약정 이행을 재차 독촉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는 시간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아직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에 불과하여 추인으로서의 효력 없음
쟁점 ① 지급거절선언의 방식
쟁점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채무인수 약정의 취소
쟁점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의 추인 효력
→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