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4차 개정 이후 추가 분류 질병도 포함하는 취지이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진단확정 시) 최근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포함되면 암으로 보아야 함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충수 이외의 직장 유암종을 종양 크기·침윤 정도 구분 없이 'M8240/3'(악성)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충실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됨
한편,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및 다수 병리 전문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크기 1㎝ 미만·1등급·혈관침윤 없는 직장 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해석도 합리성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약관상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C20(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이 사건 종양의 진단명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이 'M8240/3'의 표제어로 추가되어 이 사건 종양이 'C20'에 해당함은 명백함
암의 진단확정에 관한 해석:
병리 전문의사의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진단서에 병명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병리학적 진단으로서 암의 진단확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종양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법리: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작성자 불이익 원칙)
포섭: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충수 이외의 직장 유암종을 크기·침윤 구분 없이 'M8240/3'(악성)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종양을 암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함
대한병리학회 논문 및 진료기록감정 소견은 크기·등급·혈관침윤을 기준으로 경계성 종양('/1')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성이 있음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을 'M8240/3' 표제어로 추가하여 이 사건 종양이 'C20'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결국 약관상 '암'의 의미가 다의적이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종양을 'C20(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 이 사건 종양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암'에 해당함
쟁점 ②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한 조직·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병리학적 진단에 의하여야 함
포섭: 병리 전문의사 소외 2가 조직병리검사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임상의사 소외 3·소외 4가 이를 토대로 병명을 'C20'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각 작성함. 이는 병리 전문의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임상의사의 진단에 해당하여 약관이 요구하는 병리학적 진단 요건을 충족함
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은 ① 병리 전문의사가 직접 '암' 소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② 진료기록감정의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였다는 이유, ③ 각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하에서도 양성·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