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들이 보험모집인과 공모하여 수당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소외인이 원고 1, 2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변액보험) 체결 당시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원고 1: 제1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액 손해로 인정됨. 해약환급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음
원고 2: 제2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중도 인출금과 해약환급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됨. 해당 보험약관 제44조에 의하면 중도 인출금(약관상 '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임
원고 3, 4: 제3,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
원고 5: 제5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자필서명 미이행
원고 3, 4, 5는 각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함
피고는 원고 3, 4, 5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수당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 개정 전)
보험회사·모집종사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보험회사·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내용 규정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개정 전)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 규정
판례요지
설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보험료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설명 정도는 보험상품의 특성·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 보험업법령상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