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이 '청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무사고확인서 제출로 인해 보험금지급채무 면제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가 금반언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과실상계 비율(원고 20%) 산정의 적절성
요양급여액 중 근로자 과실비율 해당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소송법적 쟁점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사기에 의한 청약 의사표시 또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 서면의 기재 내용을 단순 원용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대전 동구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4. 피고에게 보험기간 2005. 1. 20. ~ 2005. 5. 31.,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및 원도급업체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1,135,600원 전액을 납입한 후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음
원고는 2005. 4. 13. 소외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7:50경 공사현장 도로에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작업하다가 후진하던 포크레인의 바퀴 부분에 부딪혀 제3·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음 (이 사건 사고)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14.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사는 2005. 1. 20. ~ 2005. 4. 14.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무사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함
피고는 위 무사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청약을 승낙하고 소외 주식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청약 거절 사유 없으면 보험자 책임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무효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규정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요양보상 전액 지급 의무; 근로자 과실 있어도 공제 불가
판례요지
청약 거절 사유의 의미: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한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청약 거절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허위 무사고확인서와 청약 거절 사유: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청약 거절 사유가 없어 보험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 또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음
과실상계 비율 산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상고이유 기재 요건: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 무사고확인서와 보험자 책임
법리: 청약 거절 사유는 보험회사의 객관적 보험인수기준상 인수 불가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승낙 전 사고 발생 사실의 미고지는 청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상법 제644조의 무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사고는 2005. 4. 4. 보험료 전액 납입 후, 피고 승낙 전인 2005. 4. 13. 발생하였음. 소외 주식회사가 허위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달리 청약 거절 사유(객관적 보험인수기준 미충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음. 무사고확인서의 기재만으로 보험금지급채무 면제 약정이 있다거나, 소급기간 사고에 대한 보험 인수 불가 조건이 있다는 증거도 없음. 피해자인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금반언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함.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과실상계 비율(20%) 적절성
법리: 과실상계 사유 사실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포섭: 원고가 포크레인에 근접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크레인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심이 산정한 과실비율 20%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과실상계 비율 20% 적법.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없음
쟁점 ③ 요양급여액 공제 가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실비율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할 수 없음
포섭: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향후치료비·위자료에 관한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상고이유는 독립된 서면으로 특정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을 원용할 수 없음
포섭: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라고만 기재하여,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데 불과하고 원심판결의 어느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근거 없음. 사기에 의한 청약 의사표시·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