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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2항 | 승낙 전 사고에도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소급하여 책임을 지되,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면 책임 면제 |
|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3항 | 별표 2의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 적격 여부·진단 여부 불문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 시부터 책임 부담 (위험직종 가입한도 초과 부분 제외) |
| 태양보험 약관 별표 2 |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등 우발적 외래 사고 열거 |
판례요지
쟁점 ① 보험계약 성립 여부
쟁점 ② 약관 제2조 제3항(승낙 전 사고 책임조항)의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