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리미티드)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제1·제2·제3보험) 체결 권유
계약 체결 시 약관은 교부하였으나, 약관 기재만으로는 중요사항 명시 불충분하고,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추가 설명자료 미교부
변액보험인 제2·제3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설명함
피고 2는 원고 2에게 제2보험 체결 시 월 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납입보험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를 권유
피고 2는 원고 1 회사에 제3보험 체결 시 연간 당기순이익의 5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보험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를 권유; 제1·제3보험 납입보험료를 합산하면 원고 1 회사 연간 당기순이익의 85%에 달함
원고들은 각 보험계약 해약 후 납입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주장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7606)은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들의 과실을 '획책된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배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일반 규정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2010. 7. 23. 개정 전)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의 고객 손해배상책임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내용 규정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2008. 2. 29. 개정 전)
보험모집종사자 의무 내용 규정
구 민사소송법 제339조 (2002. 1. 26. 전부 개정 전)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규정(현재는 폐지)
판례요지
설명의무 법리: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사유와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 있음. 위반 시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부담
설명의 정도는 보험상품의 특성·위험도, 고객의 가입경험·이해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되, 구 보험업법령상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약관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당사자신문 증거력: 2002. 1. 26.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규정이 폐지되어, 당사자신문 결과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독립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적합성 원칙 법리: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가입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 있는 보험·변액보험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 권유행위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띠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부담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고객의 연령·재산·소득상황, 보험가입 목적, 가입한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장·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음. 단편적 사정만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단정해서는 아니 됨
과실상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함. 가해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인 경우처럼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평의 이념·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 불허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
법리: 약관만으로 중요사항 설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포섭: 피고 2가 약관을 교부하였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중요사항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추가 설명자료도 미교부. 특히 변액보험인 제2·제3보험에 관하여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한 점이 인정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각 보험의 특성·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납입보험료 합계액과 수령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결론: 원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은 정당. 피고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당사자신문 결과의 증거력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신문 보충성 규정이 폐지되어, 당사자신문 결과는 독립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포섭: 원심이 원고 2의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법칙 위반 아님. 나아가 기록상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결론: 피고 1 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적합성 원칙 위반
법리: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고객의 자산·부채 구성, 장래 소득 전망, 위험감수 능력·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단편적 사정만으로 단정 불가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월 소득 100% 납입보험료, 주식형 펀드 100% 투자 권유,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납입비율 등)은 적합성 원칙 위반의 단편적 사정에 해당함. 그러나 원고들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장래 소득에 관한 예상과 전망, 위험감수 능력 및 의사 등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또한 이 사건 제2·제3보험은 변액 유니버설보험으로 납입금액·시기 조절 가능, 주식형→채권형 펀드 변경을 통한 위험 대처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위험성이 원심이 지적한 것만큼 과대하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추가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④ 과실상계
법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권유행위가 '가치이전형'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과실이 '획책된 과실'이라 하여 과실상계를 배제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부당권유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이 해약환급금 등 계약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