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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 등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상법 제651조의2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보험청약서도 이 서면에 포함됨 |
판례요지
쟁점: '동일한 병증'에 대한 계속치료 해당 여부 및 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법리: 보험청약서 질문사항의 해석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병증' 여부는 병증의 원인·경과·발현증상·치료방법·질병분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치료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부위가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판단함. 그러나 신체 여러 부위에 증상이 발현되어 각 발현부위에 대해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병증의 원인·경과·발현증상·치료방법·질병분류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종합적 고려가 요구됨에도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아니함
결론: 원심이 충분한 심리 및 종합적 고려 없이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