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수의 보험에 추가 가입한 사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의 질문 여부에 관한 증거 판단)
2) 사실관계
망 소외인(원고들의 배우자 내지 아버지)은 피고 1 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1999. 12. 29. 체결하고, 피고 2 회사와 슈퍼운전자보험계약을 2000. 7. 5. 체결함(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
이 사건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이미 동일·유사 손해 보상 목적의 보험에 각각 9건(최고보험금액 합계 약 8억 2,900만 원), 21건(최고보험금액 합계 약 16억 3,800만 원)에 가입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 가입하여 총 25건(최고보험금액 총 약 17억 8,900만 원)에 달함
피고들의 보험약관 제6조는 청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16조는 고의·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권을 각 규정함
이 사건 보험청약서들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 질문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추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도 통지하지 않음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들 체결 무렵 농·축산업에 종사, 약 10억 원의 재산과 약 3억 원의 대출채무 보유, 별다른 고정수입 없이 원고들을 부양함
망인은 2001. 1. 14. 23:00경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 중 좌회전하다 콘크리트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함
피고들은 2001. 4.경 망인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상법 제651조의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
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판례요지
통지의무의 대상(상법 제652조 제1항)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임(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보험청약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참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가 보험 가입이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법리: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기록상 망인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든 사유들(보험가입 내역,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전산망 조회 불가능 등)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②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가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법리: 보험청약서에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
포섭: 이 사건 보험청약서들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질문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는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포섭:
망인이 부정한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들 외 다른 보험청약서들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란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체결 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로 인해 계약 거절이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단기간에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일반적인 고지의무 내용·위반효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다른 보험계약 사실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보험모집인들이 망인에게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을 질문한 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 1 회사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당사자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사실조회 회신뿐이고, 망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 뒷면의 타 보험계약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실제 질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피고 2 회사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제출된 진술서(을나5호증)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 원심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상고이유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