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188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설된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 없이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주운전자 허위 고지를 이유로 한 해지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에 논리칙·경험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이유모순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신동아화재해상보험)의 영업소 직원 소외 1이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시,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새로이 바뀐 자동차보험 상품내용·요율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
- 소외 1은 피고와의 종전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스스로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
- 그 결과 소외 2는 보험계약 체결 시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고지하게 됨
- 원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험업법상 명시·설명의무 관련 규정 | 보험자 및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함 |
| 상법상 고지의무 관련 규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보험자 및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짐
-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해지권 행사 가부
- 법리 —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불가함
- 포섭 — 원고 측 직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신설된 주운전자 제도의 개념 및 중요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외 2의 주운전자·운전면허번호 허위 고지는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임. 이러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관련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해지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