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 |
| 상법 제659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 면책 |
판례요지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92다4345, 95다46265 참조)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피보험자 대항 불가 법리: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이에 터잡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의 채권담보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험자가 취소하더라도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고지의무 대상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95다25268 참조)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과 해지 제한: 보증인 관련 사항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호적등본 등 서면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피고가 최소한의 서류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상법 제659조의 보증보험 적용 제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 상법 제659조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94다10511, 93다3417 참조)
쟁점 1 —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피보험자 대항 가능 여부
쟁점 2 — 보증인 신원의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 및 해지 가능 여부
쟁점 3 — 상법 제659조 면책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