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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 약관규제법 제16조 | 설명의무 위반 약관 조항 불포함에도 원칙적으로 계약 효력 유지, 목적달성 불가 또는 일방에 불리한 경우 계약 무효 |
|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 |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있으면 그 규정 우선 적용 |
| 상법 제638조의3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규정;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 취소 가능 |
| 상법 제652조 제1항 | 보험기간 중 위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 의무; 해태 시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월 내 해지 가능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관계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및 한계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
쟁점 1: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배제 여부
쟁점 2: 보험약관상 구조변경 통지의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존재 여부
참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