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0889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기간(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법 제644조 단서(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모두 선의인 경우)가 적용되면 책임개시시기 이전 발생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사고(제1급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입증의 정도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보험기간 시작)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1997. 3. 17.임
- 장해급여금·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임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님)
- 소외 1은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나,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발병 시기 및 그 이전 성장과정·병력 등에 비추어 장해 자체는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1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장해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4조 |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무효; 단,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 아님 |
판례요지
- 보험사고 발생의 입증책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함. 책임개시시기 이후에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함
- 보험기간 이후 최초 진단이라는 사실만으로 장해상태 발생 시기를 인정할 수 없음: 1997. 3. 17. 이후 최초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개시시기 이후에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상법 제644조 단서의 적용 범위: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보험금 청구자가 보험사고(제1급 장해상태)가 책임개시시기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소외 1의 뇌성마비 발병 원인·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성장과정·병력에 비추어 볼 때, 책임개시시기 이후 최초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1997. 3. 17. 이후에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