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확정판결이 있은 때(1989. 6. 30.)부터 기산됨
법률상 장애사유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기간의 미도래·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판례 변경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견해가 변경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그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음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 발생 및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 법률상 장애사유는 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에 한하며, 권리의 존부·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1989. 6. 30.)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행사 가능 상태가 됨.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1. 12. 24.)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 견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확정판결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