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함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기회를 주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요건 흠결 → 보험계약 무효 → 보험금 미지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짐
단,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00다11065, 11072; 2003다49580; 2003다60259 등 참조)
설명의무 불요 법리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따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상고이유 — 자살 vs. 재해 해당 여부
법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에 해당함
포섭: 원심은 망인이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인정함. 이는 약관상 재해의 하나인 '추락'에 해당함.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전제로 법리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결론: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② 피고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상고이유 —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법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보험계약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설명의무 불요
포섭:
원고 1은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 및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을 소속 보험사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
보험청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스스로 조정·재구성할 만큼 세밀히 검토하는 등 보험계약 내용에 정통하였음
경제적 궁핍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스스로 서명을 대행하였음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자필서명 또는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까지 함
소외 2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현직 보험설계사인 원고 1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원고 1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설령 소외 2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1이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은 전적으로 원고 1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 소외 2의 배려의무위반 사실은 원고 1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