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이를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조항의 유효성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위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정신분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망인이 보험기간 중 목을 매어 사망함
망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원심은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1년 이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로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자해·자살·자살미수, ③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④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함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는 이 사건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판례요지
자살의 의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 2005다49713, 2007다76696 판결 참조)
우발적 사고 해당 가능성: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정신질환 독립 면책사유의 취지 및 유효성: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함. 그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 있음.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어,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함 (대법원 2013다18929 판결 참조)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됨
포섭: 원심이 망인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함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② — 정신질환 면책약관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
법리: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증대된 위험을 보험보호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어서 유효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됨
포섭: 원심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조항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해당 면책조항은 유효함.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정신질환 독립 면책사유가 적용되어 원고는 면책될 수 있음
결론: 원심의 약관 무효 판단은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