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해당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
법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목적은 제반 간접사정으로 추인 가능
포섭: ① 2010년 1년 동안 유사한 보험 47건을 단기간 집중 체결한 점, ② 집중 가입의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월 보험료 2,017,887원이 신고된 수입·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점, ④ 수령 보험금 합계 183,627,901원이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매우 많은 점을 종합하면,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닌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의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수령한 2,22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법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소외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13. 6. 24. 이전에 피고는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2,220,000원을 수령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당 급부가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2,22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위 2,220,000원에 대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