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666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가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4.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보험약관 제14조에서 피고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기로 함
- 소외 조용현이 1990. 6. 30.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격, 피해자(소외 1)에게 요치 약 13주의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을 입힘
- 원고는 사고 직후 현장에 가 피해자를 조선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생명 위험이 우려되자 병원 측 요구로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틀 후 피고에게 통보
- 피고는 통보를 받고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1992. 1. 21.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1의 전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 원고는 조선대학교로부터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사고일부터 1990. 9. 21.까지의 치료비 26,342,00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자, 치료비 26,342,007원, 지연손해금 19,938,447원, 소송비용 등 합계 47,764,834원을 변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4조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 |
판례요지
- 손해보험에서 손해확대방지비용 부담의 원칙: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함.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예외 — 책임여부 미확정 상태에서의 긴급행위: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정당하고,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연대보증 행위가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책임 여부 미확정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자 부담의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함
- 포섭:
- 원고는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